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손이 유증받은 금양임야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86회신일 2002.07.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손이 유증받은 금양임야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9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법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합계 2억원 한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유언으로 장손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유증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법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합계 2억원 한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가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장손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유증받는 상황이다.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했는지와 각 재산의 면적 및 가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ㆍ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양임야 및 묘토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3) 위의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12-8…3(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및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1611,1996.07.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위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묘토가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장손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유증받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양임야 및 묘토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3) 위의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12-8…3(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및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1611,1996.07.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위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묘토가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86 (2002.07.29 회신), "장손이 유증받은 금양임야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66)
원 제목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장손이 금양임야와 위토를 유증 받을 경우 상속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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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