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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재산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 관련 금양임야와 묘토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이며 구체적 사실은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금양임야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다른 임야의 존재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내에 소재하는 금양임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다른 임야가 있는지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및 도시계획지역 내 금양임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서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 내 금양임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선조의 분묘가 있는 다른 임야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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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57 (<time datetime="1998-11-20">1998.11.20</time> 회신), "분묘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재산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32)
- 원 제목
- 분묘의 상속세 과세과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