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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증여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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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된다.
증여한 금양임야에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된다. 증여재산이 해당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양임야에 해당할 수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
질의요지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증여세도 준용함
본문(원문)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이나, 증여한 재산이 동 규정에 의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금양임야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다만 증여한 재산이 해당 규정의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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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17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금양임야 증여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90)
- 원 제목
- 금양임야의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