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양임야 증여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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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양임야 증여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법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된다.

증여한 금양임야에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된다. 증여재산이 해당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양임야에 해당할 수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

질의요지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증여세도 준용함

본문(원문)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이나, 증여한 재산이 동 규정에 의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금양임야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다만 증여한 재산이 해당 규정의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17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금양임야 증여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90)
원 제목
금양임야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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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