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3인이 공동 제사하면 비과세 묘토 면적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02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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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인이 공동 제사하면 비과세 묘토 면적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 주재자 전체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1정보 이내와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가 비과세된다.

3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할 때 상속재산에 불산입되는 묘토 면적을 물었다. 공동 주재자 전체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1정보 이내와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가 비과세된다. 특정 1인이 실제 제사를 주재하면 그 특정인이 상속받는 해당 재산에 같은 한도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 제사 주재자가 특정 1인인 경우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공동 주재의 경우 공동 주재자 전체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받는다.

질의요지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특정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 1인이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과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주재하는 자 전체가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과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특정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 1인이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과 묘토인 농지 6백평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주재하는 자 전체가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과 묘토인 농지 6백평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묘토 등의 범위.

회답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특정 1인이면 그 특정인이 상속받는 금양임야 1정보 이내와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를 상속세 비과세합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면 공동 주재자 전체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1정보 이내와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를 상속세 비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0206 (<time datetime="1997-02-03">1997.02.03</time> 회신), "3인이 공동 제사하면 비과세 묘토 면적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84)
원 제목
3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불산입되는 묘토 면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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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