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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9,900㎡ 이내가 비과세된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9,900㎡ 이내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공동 주재 상속인 전체가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27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합니다.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36(2012.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회답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합니다.
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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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1709 (<time datetime="2022-05-13">2022.05.13</time> 회신), "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30)
- 원 제목
-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