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묘토와 금양임야가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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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묘토와 금양임야가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 묘토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 묘토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묘토는 인접거리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이며 재산별로 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승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학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때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각 재산별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고 실제로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금양임야와 묘토는 각 재산별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44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어떤 묘토와 금양임야가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26)
원 제목
위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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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