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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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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던 선조의 것이며, 한 명의 제사 주재자가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승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에서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한 명이 승계한 금양임야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이 승계한 금양임야만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 소속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유
이 경우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며, 제사를 주재하는 자 한 명이 승계한 금양임야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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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88 (<time datetime="1996-11-11">1996.11.11</time> 회신),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27)
- 원 제목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