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묘에 속한 임야와 묘토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40회신일 1997.12.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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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9

승계한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묘토는 인접거리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이며 한도 초과 면적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승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D하는 것이며, 이 때 「묘토」 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필지의 『묘토」 인 농지의 면적이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분묘에 속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 및 묘토의 의미.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다음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고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1필지의 묘토인 농지가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40 (1997.12.29 회신), "분묘에 속한 임야와 묘토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04)
원 제목
분묘에 속하는 비과세재산의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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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