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조부 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45회신일 2001.10.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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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3

가족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승계한 금양임야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조부의 묘가 있는 임야를 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족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승계한 금양임야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사주재자가 승계한 선조 분묘 소속 9,900평방미터 이내 금양임야만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조부의 묘가 있는 임야를 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가 문제되었다. 승계인이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승계 받은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평방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사주재자는 호주 외의 가족들 중에서도 정할 수 있는 것이나,

가족의 범위는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혈족과 그 배우자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입적한 자를 말하는 것(민법 제779조)이므로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승계받은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조부의 묘가 있는 임야를 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금양임야로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평방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제사주재자는 호주 외의 가족 중에서도 정할 수 있으나, 가족은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혈족과 그 배우자 및 민법에 따라 그 家에 입적한 자를 말하므로 가족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45 (2001.10.23 회신), "외조부 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08)
원 제목
외조부의 묘가 있는 임야를 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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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