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제사 주재자가 아니면 금양임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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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이 제사 주재자가 아니면 금양임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지 않은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는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가 있다. 피상속인은 해당 선조의 제사를 주재하던 사람이 아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자가 아닌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자가 아닌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사람이 아닌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므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자가 아니면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55 (<time datetime="1999-05-06">1999.05.06</time> 회신), "피상속인이 제사 주재자가 아니면 금양임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41)
원 제목
제사를 주재하던 사람이 아닌 때에는 비과세되는 금양임야가 아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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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