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양임야와 묘토의 불산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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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양임야와 묘토의 불산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분묘 소속 1정보 이내 임야와 600평 이내 농지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분묘 소속 1정보 이내 임야와 600평 이내 농지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금양임야와 묘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묘가 있던 사실상의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때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묘가 있는 사실상의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때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묘가 있는 사실상의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9 (<time datetime="1995-11-06">1995.11.06</time> 회신), "금양임야와 묘토의 불산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18)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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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