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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야는 비과세 금양임야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 대상 임야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제공된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가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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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332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질의 임야는 비과세 금양임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22)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