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상속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497회신일 2001.06.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가 상속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4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를 실제 제사주재자가 상속하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양임야가 상속세 비과세 재산인지 물었다.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를 실제 제사주재자가 상속하면 비과세된다. 실제 제사주재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를 상속인이 상속받는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는 것이나,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가족의 협의에 따라 정한 제사주재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양임야가 상속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호주승계인입니다. 다만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해 가족 협의로 정한 제사주재자가 본인의 책임 아래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497 (2001.06.14 회신), "배우자가 상속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78)
원 제목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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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