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양임야와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양임야와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양임야와 묘토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금양임야와 묘토가 증여세 비과세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양임야와 묘토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금양임야와 묘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금양임야와 묘토가 증여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중18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49 (<time datetime="1999-12-24">1999.12.24</time> 회신), "금양임야와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08)
원 제목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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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