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유 부동산 지분과 묘토는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5회신일 2006.07.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유 부동산 지분과 묘토는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0

피상속인 몫은 상속재산이며 반환청구 포기 시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과 금양임야·묘토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피상속인 몫은 상속재산이며 반환청구 포기 시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사 주재 상속인이 승계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합계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타인이 부동산을 함께 합유 등기했고 상속인이 합유지분 반환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승계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계한 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과 타인이 합유 등기한 부동산 및 금양임야·묘토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회답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2.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상속인이 합유지분 반환청구를 포기하면 그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3.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 주재 상속인이 승계하면, 합계 가액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5 (2006.07.10 회신), "합유 부동산 지분과 묘토는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63)
원 제목
상속재산에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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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