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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주재자가 받은 금양임야는 증여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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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소유 지분에도 적용된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금양임야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소유 지분에도 적용된다. 금양임야 여부와 증여자·수증자의 제사 주재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를 증여받았다. 해당 임야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금양임야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금양임야 해당여부 및 증여자와 수증자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금양임야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금양임야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때에는 그 소유지분에 적용됩니다.
금양임야 해당 여부 및 증여자와 수증자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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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62 (<time datetime="1998-08-12">1998.08.12</time> 회신), "제사 주재자가 받은 금양임야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01)
- 원 제목
-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