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도시계획지역의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95회신일 1999.06.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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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8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금양임야도 비과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도시계획지역 안의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금양임야도 비과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승계한 사안이다. 금양임야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 내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내에 소재하는 금양임야에도 비과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내에 소재하는 금양임야도 비과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내에 소재하는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내에 소재하는 금양임야도 비과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95 (1999.06.18 회신), "도시계획지역의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60)
원 제목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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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