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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5 및 법령해석재산-516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이하 “분묘”라 함)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모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2억원을 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70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65(2010.2.5.) 및 법령해석재산-5160(2016.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5(2010.2.5.) 및 법령해석재산-5160(2016.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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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2103 (2019.09.05 회신),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88)
- 원 제목
-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