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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주변 임야는 지목과 무관하게 금양임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양임야는 지목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 분묘에 속한 임야를 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분묘에 속한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양임야는 지목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 분묘에 속한 임야를 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정해진 면적과 2억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상황이다. 승계 재산에는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선조 분묘에 속한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합니다.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 분묘에 속한 임야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3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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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0 (<time datetime="2005-11-23">2005.11.23</time> 회신), "분묘 주변 임야는 지목과 무관하게 금양임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83)
- 원 제목
- 금양임야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