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36회신일 2012.09.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0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은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은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 주재 시에는 그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이 상속받는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이 상속받는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6 (2012.09.20 회신),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07)
원 제목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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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