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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함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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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동시에 적용할 수 없지만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면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한 필지 임야에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시에 적용할 수 없지만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면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금양임야 부분은 9,900제곱미터, 요건을 갖춘 영농상속 부분은 2억원을 각각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1필지의 임야에 금양임야가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라 두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
질의요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나,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라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구분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받은 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비과세 규정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라 그 금양임야가 포함되는 부분과 금양임야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금양임야가 포함되는 부분 중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9,900제곱미터를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이고, 금양임야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같은 법 제18조(2011.12.31.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1필지의 임야에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받은 1필지 임야에는 상속재산 비과세 규정과 영농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2. 다만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라 금양임야가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금양임야가 포함된 부분 중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9,900제곱미터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2. 금양임야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면 2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3항제1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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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3 (2012.09.12 회신),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52)
- 원 제목
-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가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