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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판단에서 분묘는 무엇을 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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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금양임야 여부를 판단할 때 분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승계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양임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분묘”의 의미.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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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12 (1995.10.18 회신), "금양임야 판단에서 분묘는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97)
- 원 제목
- 금양임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분묘’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