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81회신일 1998.09.1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7

실제 제사주재자에게 이전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말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주재자에게 이전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말한다. 호주승계인이 제사할 수 없으면 가족 협의로 정한 자가 책임 아래 봉제사를 주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관습상 호주승계인이 되는 것이나,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가족의 협의에 따라 정한 제사주재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와 묘토 및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범위.

회답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의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합니다.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관습상 호주승계인입니다. 다만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해 가족의 협의로 정한 제사주재자가 본인의 책임 아래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제사주재자를 말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81 (1998.09.17 회신),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47)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