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분묘를 이장해도 금양임야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후 분묘를 이장해도 금양임야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경우에도 금양임야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후 금양임야를 양도하거나 분묘를 이장하면 비과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금양임야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선조 분묘 소속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를 승계했다. 상속개시일 이후 금양임야를 양도하거나 선조의 분묘를 이장했다.

질의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금양임야를 양도하거나 선조의 분묘를 이장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금양임야를 양도하거나 선조의 분묘를 이장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금양임야를 양도하거나 선조의 분묘를 이장한 경우 비과세 상속재산 해당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선조 분묘 소속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2. 상속개시일 이후 금양임야를 양도하거나 선조의 분묘를 이장해도 그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46 (<time datetime="2002-09-03">2002.09.03</time> 회신), "상속 후 분묘를 이장해도 금양임야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89)
원 제목
상속개시일 이후 금양임야에 있는 분묘를 화장정리시 비과세 상속재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