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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한 금양임야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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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법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금양임야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법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명의 상속인이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황이다. 공동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와 그 외의 상속인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금양임야를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 46014-1332(1995.6.1), 재삼46014-2282 (1998.11.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332, 1995.06.0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양임야를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332 공동상속한 묘토는 누구 지분이 비과세되나?
- 재삼46014-2282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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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36 (<time datetime="2002-02-27">2002.02.27</time> 회신), "공동상속한 금양임야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63)
- 원 제목
-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