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상속한 금양임야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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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한 금양임야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법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금양임야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법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명의 상속인이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황이다. 공동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와 그 외의 상속인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금양임야를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 46014-1332(1995.6.1), 재삼46014-2282 (1998.11.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332, 1995.06.0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양임야를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36 (<time datetime="2002-02-27">2002.02.27</time> 회신), "공동상속한 금양임야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63)
원 제목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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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