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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은 어떻게 과세하나?
피상속인 몫은 상속재산이며 반환청구 포기는 상속 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합유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과 지분 포기 시 과세 등을 묻는다. 피상속인 몫은 상속재산이며 반환청구 포기는 상속 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일정 금양임야·묘토는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되고 영농상속공제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타인이 부동산을 함께 합유 등기했다.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계한 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유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과 상속인의 합유지분 반환청구 포기의 과세방법
2.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3.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제출서류
회답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계한 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3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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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2007.01.04 회신), "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85)
- 원 제목
- 합유등기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