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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정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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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되는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특정 재산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상황이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재산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평방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평방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속개시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97누 15753, 1997. 12. 26 판결문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평방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평방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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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5 (1999.02.04 회신), "상속 후 정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40)
- 원 제목
- 금양임야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