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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귀속연도 다음해 5월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국세기본-2017.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과 기간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기간은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확정신고가 면제된 퇴직소득세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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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소득세법2014.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결정ㆍ경정 청구기한과 절차를 묻는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정신고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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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2012.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5년이나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으면 10년이다. 해당 여부는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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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와 부정행위의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
국세기본-201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무신고와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무신고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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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와 부정행위의 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201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을 묻는다. 무신고는 7년간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10년간이다. 부정행위 여부는 고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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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매출누락의 국세부과 기간은 얼마인가?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11.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일반적인 기간은 5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면 10년이다.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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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익의 귀속시기와 과다납부는 어떻게 고치나?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기본-2010.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환차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신고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어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 경정·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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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도 뒤에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나?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같은 법 제3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양도 후 고지된 체납세액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하는 과점주주에게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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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 뒤에도 직권경정할 수 있나?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에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시 착오로 익금불산입을 과소 처리해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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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당초 5년의 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하기 위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8.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내 부과처분 후 감액경정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돼도 직권 감액경정을 위해 10년의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인 조세정책과-340 및 서면2팀-13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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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 판결이 없으면 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나?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예외 규정은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08.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니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징세01254-552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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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실사업자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2008.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실지사업자에게 적용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간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았다면 10년간이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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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2008.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여부는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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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ㆍ방법ㆍ수단ㆍ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8.05.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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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신고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8.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조세범칙조사 여부나 신고납세제도·부과과세제도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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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은 증액·감액경정에 모두 적용되나?국세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동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증액경정과 직권 감액경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양쪽 경정에 모두 적용되며 만료 후에는 새로운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3호의 기간을 적용하고 기산일은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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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7.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수정신고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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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제척기간이 10년인가?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6.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기간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회신문 서면1팀-911(2005.07.25.)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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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할 수 있나?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6.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필요한 처분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에 따른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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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
국세기본-200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5년이나 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이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 행위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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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의 착오 공제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착오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경우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 안됨
국세기본-2006.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착오로 공제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단순한 착오 공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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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만료되는가?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
국세기본-2005.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관계의 납세의무자 판단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기한 내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부과 가능일부터 5년 후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실제 사업경영자·임대차계약·거래정황을 종합해 명의대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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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국세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200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해야 한다. 기간이 지났다면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이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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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10년 제척기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말함
국세기본-200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받은 것을 뜻한다. 범칙조사는 필수가 아니며 고의, 행위 태양과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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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이 가능한가?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과세관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5.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 결정 후 과세관청이 그 취지와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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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란?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함
국세기본-2005.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고의, 방법·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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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행위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사실이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과세관청에 확인되면 신고·부과과세제도와 무관하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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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분의 고충민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2005.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내용의 고충민원 기한과 경정청구 서류를 물었다. 고충민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전까지 신청하며 근로소득세의 해당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경정청구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및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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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2004.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부과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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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확정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최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 방법
국세기본-2004.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건설용역 대가가 확정판결로 줄어든 경우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폐업으로 사실상 청산된 법인은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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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소득세 신고 시 제척기간은 얼마인가?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04.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9-11427, 2002.08.26.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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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하나?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은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4.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직권경정 가능성을 묻는다.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사유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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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명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세기본-2004.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관련 허위소명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인지 물었다.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과세관청이 해당 행위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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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명의개서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나?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92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4.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제3자 명의로 개서한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유예기간까지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명의개서 당시 규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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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어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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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수시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임
국세기본-2003.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수시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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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3.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고 여부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종합소득 신고의무를 물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한다.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고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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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따라 1년 내에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3.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특별부가세 사항을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법인세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판결 등에 따른 처분은 확정일부터 1년 내 가능하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불복청구나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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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무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3.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둘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 중 일부만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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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이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국세기본법인세법2003.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란에 0을 적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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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정행위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대해서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세기본-2003.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10년을 적용한다. 그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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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부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납세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나, 국세를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관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2.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는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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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도 경정청구 대상인가?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경정 등의 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 대상은 아닌 것임.
국세기본-2002.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인지 묻는다. 그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며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은 아니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자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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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 등
국세기본-2002.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로 거래 등이 달라진 후발적 사유의 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자만 가능하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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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후 법인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부동산 양도계약 해지 후 법인세 경정청구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계약의 해지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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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2.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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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임대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2.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에 적용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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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2.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종합소득이고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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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2.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만료의 효력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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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불복은 언제까지 제기하나?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국세기본-2002.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 회신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부과권이 소멸하지만 일부 불복 확정 후에는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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