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산일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어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의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어 대손이 확정된 경우이다. 해당 대손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4-346, 2002.12.12 및 서삼46019-10480, 2002.03.22)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4-346, 2002.12.12
※ 서삼46019-10480, 2002.03.22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질의하였다.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 회신문(재소비46014-346, 2002.12.12 및 서삼46019-10480, 2002.03.22)을 참고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따라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된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의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480 대손세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 재소비46014-34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74
-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501 (<time datetime="2004-03-31">2004.03.31</time> 회신),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0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