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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명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취득자금 관련 허위소명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인지 물었다.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과세관청이 해당 행위를 확인하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가 당초 취득자금원에 관한 차입증빙 등을 허위로 소명하였다. 해당 소명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과세관청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 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 질의에 있어서 A의 당초 취득자금원에 대한 차입증빙 등 허위소명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자금원에 대한 차입증빙 등 허위소명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회답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A의 허위소명도 그러한 행위로 확인되면 10년의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7중32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2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7중32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2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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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2185 (<time datetime="2004-07-02">2004.07.02</time> 회신), "허위소명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62)
- 원 제목
-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