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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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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종합소득이고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회답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0276 심판결정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9-114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275 심판결정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9-114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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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427 (2002.08.27 회신),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83)
- 원 제목
-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얼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