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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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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심판청구 결정 후 과세관청이 그 취지와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과세관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수단 및 동 부정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과세관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과 국세부과제척기간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회답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수단 및 동 부정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과세관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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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2005.04.22 회신), "심판청구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05)
- 원 제목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