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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정행위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10년을 적용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10년을 적용한다. 그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대해서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해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1019 심판결정2014.0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46019-1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서3382 심판결정2006.03.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46019-1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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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137 (2003.04.07 회신), "어떤 부정행위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24)
- 원 제목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