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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돼도 직권 감액경정을 위해 10년의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5년 내 부과처분 후 감액경정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돼도 직권 감액경정을 위해 10년의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인 조세정책과-340 및 서면2팀-13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5년의 기간 안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이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경우 직권 감액경정을 위한 제척기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5년의 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하기 위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조세정책과-340, 2005.3.23 및 서면2팀-13, 200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5년의 기간 내 부과처분을 한 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경우, 직권 감액경정을 위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문 조세정책과-340, 2005.3.23. 및 서면2팀-13, 2006.1.4.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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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379 (<time datetime="2008-11-11">2008.11.11</time> 회신), "감액경정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65)
- 원 제목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