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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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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구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직권경정 가능성을 묻는다.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사유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착오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은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착오에 의하여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등 사유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은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착오에 의하여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등 사유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은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5 (<time datetime="2004-07-26">2004.07.26</time> 회신), "청구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33)
원 제목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직권경정 가능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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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