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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임대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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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을 적용한다.
신고에서 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에 적용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이 누락되었으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1427<2002.08.2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1427, 2002.08.27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에서 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지.
회답
관련 법령 및 서삼46019-11427(2002.08.27)을 참고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되었다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1427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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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438 (2002.08.28 회신), "누락한 임대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84)
- 원 제목
- 신고누락된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