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누락한 임대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438회신일 2002.08.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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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한 임대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8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을 적용한다.

신고에서 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에 적용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이 누락되었으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1427<2002.08.2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1427, 2002.08.27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에서 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지.

회답

관련 법령 및 서삼46019-11427(2002.08.27)을 참고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되었다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1427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438 (2002.08.28 회신), "누락한 임대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84)
원 제목
신고누락된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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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