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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제척기간이 10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적용 기간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기간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회신문 서면1팀-911(2005.07.25.)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국세부과제척기간)와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11, 2005.07.25)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911, 2005.07.25
정제 정리
질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1팀-911(2005.07.25.)을 참고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2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5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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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514 (<time datetime="2006-11-08">2006.11.08</time> 회신),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제척기간이 10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54)
- 원 제목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