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과세 배제사업은 최초부터 일반과세인가?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간이과세 배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2
간이과세자의 수정신고 후 과세유형은?수정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6.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일 때 과세유형을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3
직전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하나?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종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한다.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4
일반과세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나?간이과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을 각각 보유한 사업자가 당해 일반과세사업장을 2004.12.31자로 적법하게 폐업신고한 경우 간이과세사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일반과세사업장을 폐업한 뒤 간이과세사업장의 과세유형 유지 여부를 물었다. 폐업신고가 적법하고 폐업일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간이과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일반과세사업장의 폐업일은 2004.12.31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
일반과세 전환 뒤 임대료 세금계산서는?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전환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전환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용역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6
다른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면 전환되나?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공동사업장의 일원인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공동사업장의 일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다른 일반과세 공동사업장에도 참여하면 과세유형이 바뀌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7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새로운 과세유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8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
경정 후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과세유형은 언제 바뀌나?경정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규정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10
배제업종을 추가하면 언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가?간이과세배제업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새로 겸영할 때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11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재고매입세액은 2001.12.31. 이전 승인분에 대하여는 유형전환 후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승인분은 전환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관련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삼46015-10308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
12
과세유형이 다른 양수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부가가치세-2004.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
13
유형 전환 때 재고자산을 신고해야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변경일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2004.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을 물었다. 변경일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4805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
14
미등록 과세기간에는 어떤 과세유형이 적용되는가?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과세기간의 과세유형과 납부의무 면제 및 가산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5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라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16
과세유형 전환 시 카드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신용카드세액공제 연간한도 계산시 간이과세자로서 동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간 한도 계산에 반영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17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변경당시의 전체 재고금액 중, 과세유형 전환일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총공급가액에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상 재고금액은 변경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전체 재고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18
간이과세자의 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에 해당하나?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를 때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과세유형 차이로 제외되는 것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19
과세유형 전환 통지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함에 있어 과세유형 전환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통지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그 기간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20
등록 전 신고누락분에는 어떤 과세유형을 적용하나?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과세표준 등 신고누락분을 경정함에 있어 적용할 과세유형은, 당해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영업 중 과세기간 중간에 등록한 사업자의 신고누락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사업자가 신고·등록한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질의의 1999년 제2기 등록 전 영위사업은 일반과세자로 경정한다.
|
21
과세기간 중 등록한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을 경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과세유형은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
부가가치세-2001.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영업 중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자가 신고·등록한 과세유형을 해당 과세기간의 경정에 적용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22
미등록사업자의 1999년 2기 과세유형은 무엇인가?미등록사업자가 법률 제5585호(1998.12.28)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1998.12.28)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 1999년 2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과세특례 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전후 부가가치세법의 단서 해당 여부를 모두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
간이과세로 잘못 신고한 예정분은 어떻게 고치나?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로 착오신고한 것은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 방식으로 잘못 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예정납부분은 오납이고 착오 예정신고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신고 과소납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예정신고기간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4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로 운영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과세유형을 포함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다른 과세유형으로 영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함께 과세유형 및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26
양도 전후 과세유형이 다르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도한 뒤 양수인이 다른 과세유형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임대업을 하면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모든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통지 효력은 무엇인가?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는 1998년 1월 1일자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1998년 1월 1일에 전환되며 통지하지 않아도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통지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8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97년 제2기 환산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면 ’98.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
29
과세유형이 달라도 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가?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모든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0
공동 임대업 과세유형은 도매업과 따로 보나요?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과 동일지번상의 다른 건물을 타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경우 그 부동산 임대의 과세유형은 도매업의 과세유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판정하는 것
부가가치세-1999.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 판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도매업의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정한다. 도매업 사업장과 같은 지번의 다른 건물을 공동 취득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다.
|
31
상가의 과세사업 용도를 바꾸면 기존 매입세액은 달라지는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
부가가치세-1998.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에 상가를 사용하고 일반과세자 유형이 같으면 기존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32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늘면 과세유형을 소급 변경하나?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1역년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더라도 소급하여 과세유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뒤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 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 이미 시행령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33
임대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임대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과세유형도 각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
34
일반과세 임대업을 간이과세자가 받으면 사업양도인가?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가 양수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지위와 과세유형의 동일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5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무엇인가?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1억5천만원, 과세특례자 4천8백만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과세유형은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36
공동·단독 임대사업장은 과세유형을 따로 판단하나요?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소유의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각 사업장별 과세유형과 미등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임대 사업장의 과세유형 및 미등록 판단 방법을 물었다. 두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과세유형과 미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미등록 사업장의 수입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신고해도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37
사업 포괄양도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간이과세사업자가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재고품신고를 한 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시에는 재고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유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 후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38
특례 포기 후 3년 안에 다시 전환할 수 있나?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일일부터 삼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시 과세유형을 전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 적용을 희망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 이는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39
특례포기 후 과세특례 배제기간은 언제까지인가?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 규정을
부가가치세-1997.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 배제기간을 묻는다.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특례가 배제된다. 1995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그 기간에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
40
과세·면세 겸영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기준을 물었다.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사업자는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41
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로 바꿀 수 있나?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07.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가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할 때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달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
42
과세유형 전환기간의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당해 과세유형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의 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신고·납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예정신고·납부하고, 간이·특례과세자로 전환되면 해당 유형의 직전기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직전기간에 일반과세자였다면 공급가액에 매출세액 상당액을 합친 금액을 공급대가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43
특례포기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3년간 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부가가치세-1996.05.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 사례를 묻는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1995년도 공급대가와 1996년07월01일 이후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
44
공급대가가 특례금액이면 과세유형은 무엇인가?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1995년 1월에 사업을 개시한 자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1996.01.01의 과세유형은(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과세특례사업자임.
부가가치세-1996.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등록 후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금액에 해당할 때 과세유형을 물었다. 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사업자라는 을설이 타당하다. 1995년 1월 사업을 개시한 자의 1996년 1월 1일 과세유형에 관한 결론이다.
|
45
과세특례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전환된다. 1996년 중 과세특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령이 입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46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제1기에 개업했다면 다음 해 01월 01일자로 유형을 판정하며 특례 포기는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7
과세특례자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는?(을설)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직전년도 1역년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90년 2기 확정신고가 끝난 후 90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3,600만원)에 미달된 경우 1991.07.01자로
부가가치세-1992.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 사업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90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3,600만원에 미달하면 1991.07.01자로 유형전환이 가능하다는 을설이다.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직전년도 1역년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한다.
|
48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 신고하면 특례가 배제되나?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후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면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묻는다.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한 것만으로 과세특례를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49
과세특례 포기 후 언제 다시 전환할 수 있나?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 포기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된 뒤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묻는다.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 포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50
미등록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두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자의 과세유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을 전환한다. 질의 사례는 1982년 1기부터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유형을 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