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56회신일 2003.08.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5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라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라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때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2, 2002.06.1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442, 2002.06.19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나 양도ㆍ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410-4011, 1999.09.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의 사업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유사사례(부가46015-442, 2002.06.19 외 1건)를 참고한다.

2. 붙임

· 부가46015-442, 2002.06.19: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나 과세유형이 달라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46410-4011, 1999.09.30: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 인적ㆍ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42 설계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 부가46410-401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56 (2003.08.25 회신),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57)
원 제목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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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