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1회신일 1997.02.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면세 겸영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2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기준을 물었다.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사업자는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 광업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부동산매매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유형 판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에 의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해도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1 (1997.02.22 회신), "과세·면세 겸영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11)
원 제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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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