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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 신고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한 것만으로 과세특례를 배제할 수 없다.
과세특례 전환 후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면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묻는다.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한 것만으로 과세특례를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과세특례) ①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課稅特例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②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본다. 다만,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뒤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과세특례자가 다른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규정의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기 이후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만으로서는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25조의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과세특례자가 다른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과세특례자 사이의 사업 포괄승계가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1.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한 것만으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과세유형 전환 통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
2.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다만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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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85 (<time datetime="1991-07-09">1991.07.09</time> 회신),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 신고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38)
- 원 제목
-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 후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