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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신고누락분에는 어떤 과세유형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사업자가 신고·등록한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미등록 영업 중 과세기간 중간에 등록한 사업자의 신고누락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사업자가 신고·등록한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질의의 1999년 제2기 등록 전 영위사업은 일반과세자로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질의 대상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등록 전 영위사업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과세표준 등 신고누락분을 경정함에 있어 적용할 과세유형은, 당해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을 경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과세유형은 당해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르는 것(귀 질의의 경우 ’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등록전 영위사업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경정함)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정할 때 적용할 과세유형.
회답
적용할 과세유형은 당해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릅니다. 질의의 경우 ’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등록전 영위사업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경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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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58 (<time datetime="2001-12-26">2001.12.26</time> 회신), "등록 전 신고누락분에는 어떤 과세유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07)
- 원 제목
-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경우 신고누락분에 대해 적용할 과세유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