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임대업 과세유형은 도매업과 따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7회신일 1999.01.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임대업 과세유형은 도매업과 따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6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도매업의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정한다.

도매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 판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도매업의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정한다. 도매업 사업장과 같은 지번의 다른 건물을 공동 취득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자가 사업장과 동일 지번에 있는 다른 건물을 타인과 공동으로 취득했다. 해당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과 동일지번상의 다른 건물을 타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경우 그 부동산 임대의 과세유형은 도매업의 과세유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282, 1984.10.29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과 동일지번상의 다른 건물을 타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경우 그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유형은 도매업의 과세유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매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 판정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282, 1984.10.29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과 동일지번상의 다른 건물을 타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경우 그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유형은 도매업의 과세유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282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503 심판결정
    2000.0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7 (1999.01.16 회신), "공동 임대업 과세유형은 도매업과 따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04)
원 제목
도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타인과 공동으로 영위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