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배제업종을 추가하면 언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4회신일 2004.08.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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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제업종을 추가하면 언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05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새로 겸영할 때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121, 1986.10.2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당해 사업의 개시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121, 1986.10.25.)를 참고하기 바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4 (2004.08.05 회신), "배제업종을 추가하면 언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28)
원 제목
간이과세배제업종 추가시 과세유형 전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