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포괄양도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포괄양도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유형 전환 후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3 (일반과세자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5년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재고품신고를 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사업자가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재고품신고를 한 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시에는 재고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유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신고를 한 뒤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을 사업양도인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으로 함)의 거래에 대한 양도자 및 양수자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재고품신고를 한 뒤,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의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사업양도인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양도자 및 양수자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8 (<time datetime="1997-11-15">1997.11.15</time> 회신), "사업 포괄양도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22)
원 제목
간이과세사업자가 과세유형전환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시 매입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