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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전환된다.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전환된다. 1996년 중 과세특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령이 입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2. 1996년 중에 과세특례적용의 기준금액을 다소 상향조정하는 법령을 재정경제원에서 입법추진 중에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
회답
1.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2. 1996년 중 과세특례 적용 기준금액을 다소 상향 조정하는 법령을 재정경제원에서 입법 추진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08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0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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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12 (<time datetime="1995-10-30">1995.10.30</time> 회신), "과세특례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45)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