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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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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다른 과세유형으로 영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함께 과세유형 및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한다. 양수인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5, 1998.3.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과세유형 또는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도 후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5, 1998.3.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과세유형 또는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25 신탁사업자가 직권폐업되면 실제 폐업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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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5 (1999.08.20 회신),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97)
- 원 제목
-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