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단독 임대사업장은 과세유형을 따로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74회신일 1997.1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단독 임대사업장은 과세유형을 따로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4

두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과세유형과 미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임대 사업장의 과세유형 및 미등록 판단 방법을 물었다. 두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과세유형과 미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미등록 사업장의 수입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신고해도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12.31>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접한 다른 지번의 두 상가 중 하나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 취득해 공동 임대하고, 다른 하나는 단독 소유해 임대한다. 한 사업장만 등록한 채 미등록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등록 사업장에서 합산신고했다.

질의요지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소유의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각 사업장별 과세유형과 미등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서로 인접하는 다른 지번의 토지위에 소재한 각각의 상가 중 한 상가와 그 부속토지는 다른 사업자외 공동취득,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다른 하나의 상가는 공동사업으로 투자한 사실이 없이 단독으로 소유 및 임대하는 경우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소유의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각 사업장별 과세유형과 미등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합산신고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임대 사업장의 과세유형 및 미등록 여부 판정과 합산신고 시 가산세 적용.

회답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임대 사업장과 공동 투자 없이 단독 소유·임대하는 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사업장별로 과세유형과 미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한 사업장만 등록하고 다른 미등록 사업장의 임대수입을 합산신고한 경우, 미등록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74 (1997.12.24 회신), "공동·단독 임대사업장은 과세유형을 따로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14)
원 제목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임대 사업장의 과세유형 판정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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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