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수정신고 후 과세유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90회신일 2006.03.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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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이과세자의 수정신고 후 과세유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3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일 때 과세유형을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정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정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의 과세유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90 (2006.03.23 회신), "간이과세자의 수정신고 후 과세유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39)
원 제목
수정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의 과세유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