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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과세기간에는 어떤 과세유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미등록 과세기간의 과세유형과 납부의무 면제 및 가산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29조에서 제6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미등록과세기간의 과세유형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51, 1998.02.25.) 및 (제도46015-10808, 2001.04.25.)】를,
납부의무면제 및 미등록사업자 가산세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31, 2000.02.24.) 및 (부가46015-1398, 1995.07.27.), (부가22601-1767, 1987.08.26.)】를 보내드리니 각각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 과세기간의 과세유형과 납부의무 면제 및 미등록사업자 가산세의 적용기준.
회답
미등록 과세기간의 과세유형 적용기준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재소비46015-51(1998.02.25.) 및 제도46015-10808(2001.04.25.)을 참고합니다.
납부의무 면제 및 미등록사업자 가산세의 적용기준은 부가46015-431(2000.02.24.), 부가46015-1398(1995.07.27.) 및 부가22601-1767(1987.08.26.)을 참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3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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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51 (<time datetime="2003-12-15">2003.12.15</time> 회신), "미등록 과세기간에는 어떤 과세유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08)
- 원 제목
- 미등록과세기간의 과세유형 적용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